2022년 육아지원정책 -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 임신출산지원금 -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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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정보

2022년 육아지원정책 -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 임신출산지원금 -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by Life K-Drama 2022.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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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와도 청년들은 N포 세대라는 이름으로 결혼, 출산, 육아 등등 많은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에 정부에서 2022년부터 영유아를 위한 정책으로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을 신설하여 실시한다고 하네요.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이란 출산과 동시에 일어나는 맞벌이 불가로 여성 경력단절, 소득활동 불가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최근 급격히 일어나는 아동학대 문제까지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신설된 정책이라고 하니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시고 즐겁고 행복한 육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새롭게 생긴 육아지원제도로는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 확대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씩 차례로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첫만남 이용권 >

 

모든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이용권이 지급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부터 지급되며, 출생신고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금액 : 200만원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금액 충전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레저 업종 등 지급 목적을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에서는 사용불가)

- 지급시기 : 2022년 4월 1일 부터 지급함

- 사용시기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 (2022년 1월부터 3월에 출생한 아동의 경우 2022년 4월 1일 ~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가능)

- 신청시기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2022년 1월 3일~  (온라인신청) 복지로 = 1월 5일~ / 정부24 = 1월 7일~

 

 

< 영아 수당 >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2세미만 아동에게 영아수당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가정양육수당 대신 영아수당을 받게 됩니다.

 

- 지급금액 : 월 30만원 ( 2025년까지 월 50만원으로 확대예정)

- 지급방식 :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함 (가정양육시 현금입금/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지원)

- 지급시기 : 2022년 1월 25일부터 매월 25일에 지급함

- 신청시기 : 2022년 1월 5일부터

-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정부24 사이트)

 

 

< 아동 수당 >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7세미만에서 만 8세미만으로 확대됩니다.

2022년 1월 기준으로 만 8세 미만인 아동은 2022년 1월부터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금액 : 월 10만원

- 지급방식 :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함

- 지급시기 : 매월 25일에 지급함 (단, 7세미만은 연중상시 지급/7~8세미만은 2022년 4월 25일부터 지급함-단 4월에 1~3월분 소급지급함)

- 신청시기 : 2022년 2월 9일부터 

-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정부24 사이트)

 

 

< 임신출산 지원금 >

 

- 지원금액 확대 : 기존 단태아 60만원 (쌍둥이 이상 100만원) >>> 변경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이상 140만원)

- 이용기간 확대 : 기존 1년 >>> 2년으로 연장

- 지원대상 확대 : 기존 임신, 출산 관련 의료비 >>> 모든 의료비로 확대

 

 

 

이외에도 2022년도에 확대 개편된 육아지원정책이 많이 있으니 사진을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시대가 심각한 만큼 지원이 크게 확대 개편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더욱 좋은 정책과 제도로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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