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의 선구자 맹자(孟子) - 정전법(井田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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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선구자 맹자(孟子) - 정전법(井田法)

by Life K-Drama 2022.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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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둑판같은 농지를 만들자

方里而井, 井九百畝, 其中爲公田. 八家皆私百畝, 同養公田, 公事畢, 然後敢治私事. [孟子-滕文公上]

방리이정, 정구백무, 기중위공전. 팔가개사백무, 동양공전, 공사필, 연후감치사사. [맹자-등문공상]

 

- 번역:

사방으로 1()가 정()이 되는데, 정은 900무(畝)이며, 그 가운데는 공전(公田)이다. 여덟 집이 모두 사전(私田)으로 100무씩 받고, 함께 공전을 가꾸며, 공전을 다 마친 다음에 사전의 일을 보게 하는 것이다..

 

- 어휘 풀이:

·(): 본디 방법또는 네모의 뜻이지만, 여기에서는 부사로 쓰여서 사방으로의 뜻이다.

 

- 해설:

맹자는 주대(周代)의 이상적인 조세제도인 정전법(井田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전법이 오늘날 연구에 의하면 실재했던 것이 아니라 다만 이상적으로 제시되었던 것일 뿐이라고 하지만, 맹자는 백성들의 살길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침략전쟁을 위한 부국강병에 혈안이 되어 있던 각 나라의 제후들은 가능하면 많은 세금을 거두고 많은 백성들을 동원하고자 했던 것인데, 진정으로 백성들을 살게 해 주기 위해서는 이렇듯 정전법을 통한 조세제도를 시행할 것을 주장했던 것이다.

이렇듯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어야만 백성들이 먹고살 길을 찾을 수 있다고 하였지만, 세금과 관련해서 백규(白圭)라는 이가 백성들의 세금을 가벼이 해서 20분지 1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 맹자는 이런 생각은 오랑캐의 법도로서 한 나라의 문화가 발전하려면 백성들의 부담도 이에 따라서 증가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라고 한 것을 보면 맹자 역시 소비가 경제 발전에 미덕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던 듯하다.

 

 

(4) 배가 부른 다음에는 배워야

鷄豚狗彘之畜, 無失其時, 七十者可以食肉矣. 百畝之田, 勿奪其時, 八口之家可以無飢矣. 謹庠序之敎, 申之以孝悌之義. [孟子-梁惠王上]

계돈구체지휵, 무실기시, 칠십자가이식육의. 백무지전, 물탈기시, 팔구지가가이무기의. 근상서지교, 신지이효제지의. [맹자-양혜왕상]

 

- 번역:

, 돼지, 개를 기르는 데에 제때를 놓치지 않게 하면 70세 된 자가 고기를 먹을 수 있다. 100무의 토지에 농사철을 빼앗  않으면 여덟 식구의 집안이 굶주림이 없을 수 있다. 상서(庠序)의 가르침을 삼가고 효제(孝悌)의 가르침을 편다.

 

- 어휘 풀이:

· (), (): 둘 다 돼지를 말하는데, ()은 크기가 작은 종류를 말한다.

· 畜(휵): 여기에서는 동사로 쓰인 것이며, 명사이면 가축 축이라고 읽는다.

· 庠序(상서): 향리(鄕里)의 학교를 말한다.

 

- 해설:

이 대목은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한 다음에 도덕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공자가 그랬던 것처럼 맹자 역시 배워야 하는 문제를 결코 저버리지 않았다. “배불리 먹고 따듯하게 옷 입고서 편안히 지내기만 하고 가르침이 없으면 짐승에 가까워진다. 성인께서 이를 걱정하셔서 설()을 사도(司徒)로 삼아서 인륜을 가르치게 하셨다.”라고 한 것처럼, 배부른 이후에는 당연히 배움에 힘써서 인간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고 했다.

맹자의 경제관이란 한마디로 백성을 먹고살게 해 주기 위해서 고정된 직업인 항산(恒産)을 마련해주고, 정전법(井田法)을 실시하여 백성들에게 조세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정치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매우 간단한 듯한데 오늘날까지도 그게 그리 쉽지만은 않은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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